본문 바로가기
금융 정보

재수입 면세 관세법 99조, 101조, 관세감면신청서

by TechDobi 2023. 1. 20.
반응형
반응형

오늘은 재수입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세법에 의하면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혹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을 살펴 보자.

1.재수입관세 면세

1) 근거법령 : 관세법 9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단, 관세법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환급권자가 권리포기하였을 경우 제외),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설명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대상물품인 경우, 관세의 감면율은 100%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면대상입니다.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 물품의 수출신고필증과 현품확인을 통하여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동 수출신고필증 상에 부분품의 제작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동 수입되는 부분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에 의해서도 재수입면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통관시점에서 제출된 입증자료와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사실 판단할 사항(통관지 세관장의 재량사항)이므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관세 감면

1)근거법령 : 관세법 제10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설명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한 물품과 수리(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고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리(가공) 대상물품이 재반입될 경우 관세 경감률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고, 임가공비(수리비)+왕복운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관세법시행령 제119조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거,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된 물품의 금액 + 수리비(무상수리비인 경우 포함) +왕복운임 보험료 등이 면세됩니다.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수리)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정식 수출신고 필요),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관세율표 검색: 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로 들어감,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ex.9031)를 입력하여 확인(※관세율표에서 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수입요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구입 당시의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중고물품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세감면신청

관세감면신청서.pdf
0.05MB

수입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참고 서류

반응형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0) 2023.01.26
상여금 소득세 계산  (0) 2023.01.20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0) 2023.01.19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0) 2023.01.19
국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최신 2023  (0) 2023.01.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