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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상여금 소득세 계산

by TechDobi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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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여금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여금이란?

상여금이라는 급여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상여금은 정기적인 임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현금성 임금을 말합니다. 명절 상여금을 비롯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휴가 지원비 등이 포함되죠. 결국, 상여금은 근로자에게 급여소득을 추가로 준 것을 의미합니다.

상여금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연월차 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사업자가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인정상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차량 유지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특별보너스, 학자금, 연가보상비 등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명절과 같이 특별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이나 선물, 상품권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비과세 급여 항목

비과세 항목은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비,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지출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 유지 보조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3. 상여금 세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는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때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만약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경우 지급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

원천징수 세액 = (① x ②) - ③

① 매월 평균 총 급여액('상여 등'의 금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매월평균총급여액 = 상여금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 /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②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③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2)지급 기간이 정해지지 경우

상여금은 해당 상여를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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