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빈곤 집단을 뜻한다. 경제적 소득 인정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 바로 위에 있어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이다.최저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됨으로써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은 소득을 포기함으로써 수급권자로 전락할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보다 최대 20% 이상의 소득[1~1.2배의 소득] 가구를 차상위 계층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차상위 계층은 기존의 빈곤 인구 정책으로는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념이다.
2.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1)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 접속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한다.
3) 가족정보, 소득재산 정보, 의료급여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한다.
4)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한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중위소득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참조용으로 정확한 결과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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