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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by TechDobi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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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교육이란?

교통안전교육은 인명의 사상(死傷)이나 물건의 손괴(損壞)를 줄이기 위해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필 요한 교통 지식 및 태도를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종국적 으로는 잠재된 교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방법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 교통안전교육 - 특별안전교육을 클릭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3) 이용안내 페이지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4)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진행 합니다. 과정은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이외 운전 면허정지•취소자 과정 /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이 있다.

  • 음주운전자 과정
    •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24,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24,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4 / 2019.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24,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8.09.01. / 2019.06.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음주공통1차/2차반 및 음주기본1차/2차반은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 음주심화반 예약 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5차 날짜에 한번만 예약을 하면 됨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공통1 2차반, 음주기본1 2차반은 홈페이지 교육예약 시 온라인결제로 진행되며, 음주심화반1~8차반은 매 차시별 현장결제(온라인결제 X)로 진행됩니다.
  • 음주운전 이외 운전 면허정지•취소자 과정
    • - 법규준수교육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ex)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18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19년 06월 30일까지 동일교육 수강 불가
    • -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 벌점감경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 벌점강경 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5) 자신이 해당되는 교육과정 / 교육반 / 지역 및 교육장 /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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