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정보

국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최신 2023

by TechDobi 2023. 1. 18.
반응형
반응형

오늘은 국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 2급 요양보호사 (2010. 4. 26부터 시행)

3.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취득 방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국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최신업데이트

4. 교육 신청

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정 받은 교육원에 교육 신청
※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은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또는 노인 정책과 노인지원팀 문의

5.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구분 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 / 재가 140 80 40 20
요양 + 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 면허 )
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간호보조사 50 31 11 8

6. 교육시간 감면대상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감면내용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 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감면내용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7.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 35 문항 객관식 5 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 문항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합격자 결정 : 필기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 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 됨.

8. 수강료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수강료
교육과정 1 인당 교육비
※40
기준
신규 40 만원 ~ 80 만원
경력자 30 만원 ~ 60 만원
국가자격 ( 면허 ) 소지자반 15 만원 ~ 25 만원
승급과정 경력자 15 만원 ~ 30 만원
무경력자 20 만원 ~ 40 만원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