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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2. 지원대상
만9세 이상 ~ 만24세 이하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3.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접수‧처리
4.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ㆍ건강지원은 65% 이하)
5.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6.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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