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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해야한다.
2. 교육종류
종류 | 대상 |
신규교육 ( 의무 / 예비 ) | ( 의무 ) 기계식주차장이 20 대 이상 설치된 건물 ( 예비 ) 기계식주차장이 20 대 이상 설치된 건물로 취업을 원할 경우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후 3 년에 1 번 |
3. 신청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관리인교육"을 클릭한다
3) 관리인 교육 신청을 클릭한다. 이후 교육 구분에서 신규 혹은 보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고 검색을 한다.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을 선택한 이후 검색하는 것도 좋다.
4) 신규교육은 35000원, 보수교육은 30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한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6)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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