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계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by TechDobi 2024. 9. 20.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TechDobi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건설업이란?

우선 전문건설업의 정의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하고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 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업대업종화로 인해 업무 범위가 확대되며,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주력분야는 전문건설 14개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되며, 새로운 건설업을 등록할 때는 해당 업종의 업무 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주력분야)를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문공사 업체로 등록한 업종은 대업종화 이전 등록한 경우 자동으로 주력분야로 인정되며,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에는 자본금 추가나 기술자 보유 등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되며, 영세업체의 면제기한은 2029년 말입니다.

전문공사 발주 시에는 재량으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 요구가 가능하며, 일부 업종은 주력분야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2. 전문건설업 도입배경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3. 전문건설업 업종별 영업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지반또는구조물등에천공을하거나압력을가하여보강재를설치하거나회반죽등을주입또는혼합처리하는공사
나) 파일공사:항타(杭打)에의하여파일을박거나샌드파일등을설치하는공사
나.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건축물의내부를용도와기능에맞게건설하는실내건축공사및실내공간의마감을위하여구조체ㆍ집기등을제작또는설치하는공사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목재로된창을건축물등에설치하는공사및목재구조물ㆍ공작물등을축조또는장치하는공사
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가) 창호공사:각종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등으로된창또는문을건축물등에설치하는공사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구조체를사용하여건축물의천장ㆍ벽체ㆍ칸막이등을설치하는공사
(2) 금속류구조체를사용하여도로,교량,터널및그밖의장소에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등을설치하는공사
(3) 각종금속류로구조물및공작물을축조하거나설치하는공사
다) 온실설치공사:농업ㆍ임업ㆍ원예용등온실의설치공사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ㆍ판금공사: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싱글(asphaltshingle)등으로지붕을설치하는공사,건축물등에판금을설치하는공사
나) 건축물조립공사:공장에서제조된판넬과부품등으로건축물의내벽ㆍ외벽ㆍ바닥등을조립하는공사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2) 습식ㆍ방수공사 가) 미장공사:구조물등에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등을바르거나내ㆍ외벽및바닥등에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등을접착하거나뿜칠하여마감하는공사
나) 타일공사:구조물등에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등을주된원료로제조된타일을붙이는공사
다) 방수공사: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등을사용하여토목ㆍ건축구조물,산업설비및폐기물매립시설등에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등을하는공사
라) 조적공사:구조물의벽체나기초등을시멘트블록ㆍ벽돌등의재료를각각모르타르등의교착제로부착시키거나장치하여쌓거나축조하는공사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가) 조경을위하여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등을설치하거나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등의조경시설물을설치하는공사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가) 구조물해체공사:구조물등을해체하는공사
나) 비계공사:건축물등을건축하기위하여비계를설치하거나높은장소에서중량물을거치하는공사
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가) 상수도설비공사:상수도,농ㆍ공업용수도등을위한기기를설치하거나상수도관,농ㆍ공업용수도관등을부설하는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하수등을처리하기위한기기를설치하거나하수관을부설하는공사
자.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가) 교량및이와유사한시설물을건설하기위하여철구조물을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공사
나) 건축물을건축하기위하여철구조물을조립ㆍ설치하는공사
다) 대형댐의수문및이와유사한시설을건설하기위하여철구조물을조립ㆍ설치하는공사
라) 그밖의각종철구조물공사
카. 수중ㆍ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타. 승강기설치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파.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업무내용에해당하는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중특정가스사용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500kg이상의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설치ㆍ변경공사

하. 가스ㆍ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업무내용에해당하는공사
나) 도시가스시설중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가스사용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공급관과내관이분리되는부분이후의보수공사
라) 배관에고정설치되는가스용품의설치공사및그부대공사
마) 저장능력500kg미만의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1천만원미만인다음의공사
가) 도시가스시설중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온수보일러ㆍ온수기및그부대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중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5만kcal/h이하의온수보일러ㆍ온수기및그부대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온수보일러ㆍ온수기및그부대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3) 난방공사(제1종) 공사예정금액이1천만원미만인다음의공사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7조에따른특정열사용기자재중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전기보일러․가정용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설치와이에부대되는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2천만원이하의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제2종) 공사예정금액이1천만원미만인다음의공사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7조에따른특정열사용기자재중태양열집열기ㆍ용량5만kcal/h이하의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가정용화목보일러의설치및이에부대되는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2천만원이하의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중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설치공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