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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물질

by TechDobi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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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물질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특히 어떤 물질들이 조사대상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가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

🔍 조사대상 물질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조사대상 물질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 Ⅰ그룹 ⭐: 취급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물질 (20종)
  • Ⅱ그룹 ⭐⭐: 취급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물질 (395종)

총 415종의 화학물질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

📝 주요 조사대상 물질 목록

Ⅰ그룹 주요 물질 (일부) 🔴

  • 벤젠 (0.1% 이상)
  • 포름알데히드 (0.1% 이상)
  • 니켈 및 그 화합물 (0.1% 이상)
  • 크롬 및 그 화합물 (0.1% 이상)
  • 1,3-부타디엔 (0.1% 이상)

Ⅱ그룹 주요 물질 (일부) 🟠

  • 톨루엔 (1.0% 이상)
  • 자일렌 (1.0% 이상)
  • 메틸 알코올 (1.0% 이상)
  • 2-프로판올 (1.0% 이상)
  • 아세트산 (1.0% 이상)
  • 나프탈렌 (0.1% 이상)
  • 클로로포름 (0.1% 이상)

🧐 조사에서 제외되는 물질은?

모든 화학물질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의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물질 🔬
  2. 축전지처럼 기계나 장치 내에 내장된 화학물질 🔋
  3. 사업장 시설 자체의 일부인 페인트, 건축자재 등의 화학물질 🏢
  4. 사무기기, 약품,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
  5. 조경시설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 🌱

💼 어떤 사업장이 보고해야 할까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40개 업종)에 해당하는 곳이 대상이에요! 🏭

⚠️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꼭 규정을 준수해야겠죠?

📅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1.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에 접속 💻
  2. 로그인 (신규업체는 가입 후) 🔑
  3. 보고 또는 비대상여부 확인 ✅
  4. 비대상확인서 또는 조사표 작성 📋
  5. 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당해년도에 제출 📤

🌟 마무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환경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해당된다면, 꼭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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