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총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제도인 만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공정안전보고서(PSM)이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하여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받도록 하는 법적제도입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7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보유설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원유 정제처리업
-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
위의 업종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유해·위험물질과 규정량 예시: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1 |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2 |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6 | 암모니아 | 10,000 |
7 | 염소 | 1,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10,000 |
⚠️ 참고: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유해·위험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 📝 설치·이전: 착공일 30일 전까지
- 🔄 주요 구조부위 변경: 착공일 30일 전까지
- 🏢 물질 변경 또는 규정량 증가: 해당 사항 발생 전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공정안전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 목록
-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 공정도면
- 건물 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지역 구분 및 전기 단선도
-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 안전 운전 지침서
- 설비 검사 및 보수·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 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계획
- 공정사고 조사계획
4️⃣ 비상조치계획
🔍 심사 및 확인 절차
심사 절차 👨💼
-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사 진행
- 공정안전보고서 중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확인 절차 🔎
- 신규설비: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기존설비: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 시: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이행상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유해·위험 설비의 유지 관리 및 각종 관리 지침 등의 이행상태를 심사 평가합니다.
평가 종류 및 시기 ⏱️
- 신규 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 정기 평가: 신규 평가 후 4년마다 실시
- 재평가: 특정 조건 발생 시 실시
등급별 관리 🏆
PSM 등급평가는 P, S, M+, M-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가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행상태평가 등급이 3년 연속으로 M-로 유지되는 PSM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 강력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제출 시 제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근 변경사항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따라 제출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를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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