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물질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특히 어떤 물질들이 조사대상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가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
🔍 조사대상 물질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조사대상 물질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 Ⅰ그룹 ⭐: 취급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물질 (20종)
- Ⅱ그룹 ⭐⭐: 취급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물질 (395종)
총 415종의 화학물질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
📝 주요 조사대상 물질 목록
Ⅰ그룹 주요 물질 (일부) 🔴
- 벤젠 (0.1% 이상)
- 포름알데히드 (0.1% 이상)
- 니켈 및 그 화합물 (0.1% 이상)
- 크롬 및 그 화합물 (0.1% 이상)
- 1,3-부타디엔 (0.1% 이상)
Ⅱ그룹 주요 물질 (일부) 🟠
- 톨루엔 (1.0% 이상)
- 자일렌 (1.0% 이상)
- 메틸 알코올 (1.0% 이상)
- 2-프로판올 (1.0% 이상)
- 아세트산 (1.0% 이상)
- 나프탈렌 (0.1% 이상)
- 클로로포름 (0.1% 이상)
🧐 조사에서 제외되는 물질은?
모든 화학물질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의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물질 🔬
- 축전지처럼 기계나 장치 내에 내장된 화학물질 🔋
- 사업장 시설 자체의 일부인 페인트, 건축자재 등의 화학물질 🏢
- 사무기기, 약품,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
- 조경시설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 🌱
💼 어떤 사업장이 보고해야 할까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40개 업종)에 해당하는 곳이 대상이에요! 🏭
⚠️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꼭 규정을 준수해야겠죠?
📅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에 접속 💻
- 로그인 (신규업체는 가입 후) 🔑
- 보고 또는 비대상여부 확인 ✅
- 비대상확인서 또는 조사표 작성 📋
- 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당해년도에 제출 📤
🌟 마무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환경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해당된다면, 꼭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듭니다! 🌎💕
반응형
'기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0) | 2025.05.12 |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0) | 2025.05.10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교육 (1) | 2025.05.10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0) | 2025.05.10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0) | 2025.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