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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by TechDobi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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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 꼭 알아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게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위해 함께 알아보아요! 🌈

대기오염물질이란? 🤔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가스와 입자상 물질을 말해요. 우리 주변의 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랍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분류

  1. 형태에 따라
    • 가스상: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₂),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₃), 염화수소(HCl) 등
    • 입자상: 먼지, 분진, 연기, 스모그 등
  2. 발생원에 따라
    • 자연적: 화산, 산불 등 자연현상
    • 인위적: 공장, 자동차, 난방 등 인간 활동
  3. 배출원의 이동성에 따라
    • 고정배출원: 공장, 발전소 등
    • 이동배출원: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

1. 암모니아(NH₃) 😷

  • 특징: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로, 농도가 높아지면 점막 자극, 두통, 흉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 배출허용기준(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2ppm 이하
    •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30ppm 이하
    •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20(12)ppm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5(12)ppm 이하
    •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0(13)ppm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30ppm 이하

2. 일산화탄소(CO) 🚗

  • 특징: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와요. 혈액 속 산소 운반을 방해해요.
  • 배출허용기준:
    •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 시간당 2톤 이상: 50(12)ppm 이하
      • 시간당 2톤 미만: 200(12)ppm 이하

3. 황산화물(SOx) 🌫️

  • 특징: 석탄, 오일류 연소 시 발생. 2차 오염물질(산성비 등)을 만드는데 영향을 줘요.
  • 배출허용기준(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액체연료 사용시설(증발량 시간당 40톤 이상,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50(4)ppm 이하
    • 석탄화력발전소(설비용량 100MW 이상, 1996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80(6)ppm 이하

4. 질소산화물(NOx) 🏭

  • 특징: 연소 시 고온에서 공기 중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 발생. 산성비, 광화학스모그의 원인!
  • 배출허용기준 강화(2020년):
    • 석탄화력발전소: 70~140ppm → 50~70ppm
    • 제철·제강업: 120~200ppm → 100~170ppm
    • 석유정제업: 70~180ppm → 50~130ppm
    • 시멘트 제조업: 330ppm → 270ppm

2020년부터 강화된 기준 및 신설 기준 🆙

환경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30% 강화하고,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했어요.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 벤조(a)피렌: 0.05mg/S㎥
  • 아크릴로니트릴: 3ppm
  • 1,2-디클로로에탄: 12ppm
  • 클로로포름: 5ppm
  • 스틸렌: 23ppm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ppm
  • 에틸벤젠: 23ppm
  • 사염화탄소: 3ppm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

  • 크롬 및 그 화합물: 34% 강화
  • 비소 및 그 화합물: 38% 강화
  • 수은 및 그 화합물: 42% 강화
  • 시안화수소: 20% 강화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

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소각시설 종류별 배출허용기준(먼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시간당 2톤 이상: 20(12)mg/S㎥
    • 시간당 200kg~2톤 미만: 30(12)mg/S㎥
  •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
    • 시간당 2톤 이상: 20(12)mg/S㎥
    • 시간당 200kg~2톤 미만: 30(12)mg/S㎥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시간당 200kg 이상: 20(12)mg/S㎥

대기오염 관리 제도 📝

  • 총량규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배출총량을 정해 오염물질을 관리해요.
  •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10년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어요.

맺음말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
작은 실천으로 더 맑은 하늘을 만드는 데 함께해요. 오늘도 깨끗한 공기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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