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의무하도급 비율, 궁금하다면? 🏗️
건설업계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의무하도급 비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건설공사 의무하도급 비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릴게요! 😊
의무하도급 제도, 지금도 있을까? 🤔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무하도급 비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의무하도급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어요. 과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사라졌답니다.
과거 의무하도급 비율은 어땠을까? 📝
의무하도급 제도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었어요.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30% 이상 하도급
- 도급금액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20% 이상 하도급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일정 비율만큼 전문건설업체에게 맡겨야 했죠.
지금은 직접시공 의무 비율! 🛠️
의무하도급 제도가 사라진 대신, 현재는 직접시공 의무 비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고, 건설업체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직접시공 의무 비율(현행)
-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 시공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 시공
-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 시공
-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 시공
직접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단, 소규모(4천만 원 미만, 30일 이내 공사)는 예외입니다.
하도급 계약, 주의할 점은? ⚠️
의무하도급 제도는 없어졌지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여전히 중요해요.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의 82% 미만
- 하도급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64% 미만
이럴 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불법 하도급, 절대 안 돼요!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불법 하도급은 금지됩니다.
-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
- 동일 업종 간 하도급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또한, 하도급사가 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 단, 발주자 승낙과 신기술·특허 등 특별한 경우에만 20%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하도급 심사점수와 하도급율 🧮
하도급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이상이 되려면 최소 하도급율이 약 77.0% 이상이어야 해요. 또, 최소 하도급율이 73.7% 이상이면 제9조 1항 1호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정리하자면, 의무하도급 비율은 2008년 폐지되었고, 현재는 직접시공 의무 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잘 지키고,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최신 건설 관련 정보와 법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전한 건설 현장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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