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접시공비율 완벽정리! 🏗️✨
건설업을 하신다면 꼭 알아야 할 ‘직접시공비율’!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직접시공이란? 🤔
직접시공은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 인력, 장비, 자재로 직접 시공하는 것을 말해요.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페이퍼컴퍼니를 막고,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
직접시공 의무비율은 얼마인가요? 📊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시공해야 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도급금액 | 직접시공 의무비율 |
3억원 미만 | 50%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20% |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10% |
예를 들어, 5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다면 최소 1억 5천만 원(30%)은 직접 시공해야 해요!
직접시공비율 계산 방법 🧮
직접시공비율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 노무비 × 직접시공 의무비율 = 직접 시공해야 하는 금액!
예시)
총 노무비가 6억원,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20%라면
6억원 × 20% = 1억 2천만 원을 직접 시공해야 해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방법 📝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리자가 있으면 감리자에게, 없으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서 제출하면 돼요!
※ 단, 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급금액 변경 시 비율도 변경될까? 🔄
네! 도급금액이 변경되면 직접시공 의무비율도 바뀝니다.
변경된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새롭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직접시공 의무 면제 예외 상황 ⚠️
- 발주자가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특허/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해당 기술 보유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직접시공 인정 기준 ✅
- 노임대장, 근로계약서 등 작성·비치, 근로자에게 노임 직접 지급
- 사회보험 가입 등 직접시공 증빙 자료 보유
직접시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자재·장비만 제공하고 시공을 하도급한 경우
- 공사 계획·관리·조정만 한 경우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
-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직접시공 의무 위반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직접시공 의무제도는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도급금액별 비율을 꼭 지키고, 안전하고 튼튼한 현장 만들기에 힘써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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