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by TechDobi 2023. 12. 18.
반응형
반응형

 

본 포스팅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재산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대상

1) 상속인

ㆍ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ㆍ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후견인

ㆍ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필요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1) 안심상속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gov.kr)

 

2)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옆에 보이는 "신청"을 클릭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3)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원하는 수단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페이지에 접속 하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정보 제공에 전체 동의를 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5) 신청인 정보 -> 사망자 조회 -> 서비스 신청, 3단계로 진행 됩니다. 민원처리기관은 신청인 소재지를 입력 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는 사망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다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6) 사망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7) 서비스신청을 완료 합니다.

반응형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0) 2024.02.20
내용증명 작성방법  (0) 2024.02.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