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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착한 임대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자격, 요건

by TechDobi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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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착한 임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개요

-공제기간( 20.1.1.~ 23.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0년 귀속 : 50%

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2.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5)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6)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3.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4. 임차인 요건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1).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나.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존) 20.1.31. 이전부터... → (개정) 21.6.30. 이전부터...
      (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3. 다.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라.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마.사업자등록을 한 자
  2. 2).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가.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2. 나.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5. 공제기간

20.1.1~ 23.12.31.까지

6. 공제세액

‘임대료 인하액 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 인하분 : 50%,
21년, 22년 인하분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1(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8.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

(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세액공제용 ·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sbiz.or.kr)

세액공제용 ·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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