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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by TechDobi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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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업개요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교체 ;위험공정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험공정개선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 하고자 하는 사업주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3.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 ;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 위험공정개선
ㅇ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부속설비 포함) 및 그에 따른 작업환경개선(국소배기장치, 긴급세척설비 등 공사포함) 지원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직접보조 방식을 선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후 자부담금에 대하여「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 단, 융자금 지원사업에 먼저 결정될 경우 당 사업 지급대상자 결정 제외

위험공정개선 지원제외 사항 ;
▸ 지원대상 뿌리기술 및 고위험 3대 업종의 직접 생산 공정과 관계가 없는 기계 ;기구
※ (예시) 휴대용 이동식 ;검사 관련 기계 기구
▸ 지원대상 공정과 전기적,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입식, 좌식)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 ;기구
※ (예시) 핸드리프트, 탁상용 드릴기, 공구대, 작업대 등 단품 기계 ;기구류
▸ 공정개선 없이 바닥‧조명 공사 등 공정개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환경개선

5. 보조금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ㅇ (지급조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위험기계의 교체 또는 위험공정의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결과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신규 지원 설비가 중고설비 또는 재생품일 경우 지원 제외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공급지연 등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 (지급보증보험) 보조지원 결정금액 이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금 지급 후취소사유 발생 시 가입된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 될 수 있음

ㅇ (지급방식) 직접보조방식 또는 금융보조방식 중에서 선택
- (직접보조) 투자기업에서 요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계좌에 한함

- (금융보조) 투자기업에서 지정한 금융사로 보조금 지급
※ 금융사의 재정평가 결과 리스 ;할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6. 제출서류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7.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청기간 : 2023. 1. 18.(수) 9:00 ~ 3. 15.(수) 18:00

ㅇ신청방법 :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에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안전보건공단 안전투자혁신사업 (kosha.or.kr)

안전보건공단 안전투자혁신사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소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분야 혁신투자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anto.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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