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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08년부터)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2019년부터), 부산시(2020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쟁조정 대상
: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2.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60일의 기간이 초과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됨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3. 공정위 분쟁조정 신청 방법
1)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에 접속한다.
2) "신청/조회"를 클릭한다.
3) 로그인을 진행한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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