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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

by TechDobi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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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 총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떤 차량이 대상인지,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예요.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어요.

부과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된답니다:

  • 🌱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 🔬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 🌳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 기본 대상 차량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특히 유로 4등급 이하의 경유차 (대부분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주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제외됩니다.

📅 부과 시기와 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돼요:

  • 🌞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기준 (1월 1일~6월 30일), 9월 납부
  • 🍁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기준 (7월 1일~12월 31일), 다음해 3월 납부

🆓 부담금 면제 대상 차량

다음 차량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 ✨ 저공해자동차
  • ✨ 유로5 경유차
  • ✨ 유로6 경유차 (2012년 이후 출고된 대부분의 경유차)
  •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
  • 🚚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 (25% 경감)

🚫 부과 제외 대상

아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 🛑 휴업·휴가 기간 중인 여객/화물 자동차
  •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
  • 🛑 수출된 자동차
  •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 🛑 폐차된 차량

💰 납부 방법과 꿀팁

💸 10% 할인 받는 방법

  • 💯 1월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 → 1기분과 2기분 모두 10% 할인!
  • 💯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 → 2기분만 10% 할인!

📱 편리한 납부 방법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세금납부앱
  • 은행 현금인출기
  • 전용계좌 납부
  • ARS(1599-3900)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알아두면 좋은 팁!

  • 📌 연납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부돼요
  • 📌 일시납부 후 차량 양도, 말소 등의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 📌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납부 신고를 해야 해요

🌈 마무리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량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

여러분의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 지역 구청 환경과로 문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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