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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꿀팁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현장대리인 중복배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현장대리인 배치, 기본 원칙부터 알고 가자!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기술상 관리를 위한 필수 사항이에요! 🏗️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하는데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배치기준이 다르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는 중복배치가 가능하답니다! 👍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가능 조건은?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에요~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가 가능한 조건이 있답니다!
🔍 중복배치 가능 조건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 동일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단! 중요한 점은 현장대리인을 중복배치하려면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 공사 금액별 중복배치 가능 인원
공사 금액에 따라 한 명의 현장대리인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 수가 달라져요!
- 5억원 이상: 1인 1현장만 가능 🚫
- 3억 이상 ~ 5억원 미만: 1인 2현장 가능 👨🔧👨🔧
- 3억원 미만: 1인 3현장 가능 👨🔧👨🔧👨🔧
📝 중복배치 승낙서 작성은 어떻게?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승낙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 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답니다:
- 현장명 (기존 현장과 새로운 현장)
- 현장대리인 정보 (이름, 자격 등)
- 공사 정보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꿀팁! 양쪽 발주처 모두에 확인을 받아야 해요! 한쪽만 받으면 안 됩니다! ❌
⚠️ 주의사항
-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사람을 배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키스콘 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 (원도급 1억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키스콘에 신고해야 해요! 🖥️
💡 마무리
지금까지 현장대리인 중복배치에 대해 알아봤어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이니 잘 기억해두시고 업무에 활용하세요~ 😉
여러분의 건설 현장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해봐요! 🙌
🔍 참고하면 좋은 내용
- 건설공사 예정금액 = 설계액 (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 포함)
- 신규공사가 낙찰(계약)된 경우 조건에 맞으면 이중배치가 가능해요! 👏
-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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