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대상부터 내용까지 총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함께 확인해볼까요?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건설현장 등 사업장의 모든 작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계획서로,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필요할까요? 🚧
건설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산업 현장에는 늘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데요. 작업자의 실수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의 역할
- 재해 예방: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에 제거
- 법적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 사업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함
- 사회적 책임: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현장이 작성대상인가?" 하는 점인데요.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 시설물 관련 📌
-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
- 주로 공공의 이용이 많고 재난 시 피해가 큰 시설물이 대상이에요
2. 굴착 작업 관련 🏗️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 공사
- 지하철 공사,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 건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3. 폭발물 사용 관련 💣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 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시 해당
- 광산 개발, 터널 공사, 해체작업 시 폭발물 사용 등
4. 건축물 관련 🏢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주택법 제2조 25호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 공사
- 예: 기존 5층 건물을 10층으로 증축하는 경우
5. 건설기계 사용 관련 🚜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 공사
-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
- ※ 리프트카는 포함되지 않아요! 🚫
6. 가설구조물 관련 🏗️
- 특정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또는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한 일체화된 가설구조물
-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등)
7. 기타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 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1️⃣ 경영방침과 기본현황
- 경영방침: 근로자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 기본현황: 회사 내 안전보건 관련 조직 구조와 부서 역할 명시
2️⃣ 전년도 활동실적과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전년도 활동실적: 이전 계획의 이행실적 및 달성 정도 평가
- 다음연도 활동계획: 개선점을 반영한 목표 달성 전략 수립
3️⃣ 연간 사업 추진 일정
- 연간계획표: 분기별 및 연간 사업 일정에 따른 목표 설정
- 안전·보건 관리 활동 요약: 주요 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내용
4️⃣ 세부 운영 계획
- 건강 진단: 일반·특수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 안전보건 교육: 정기적인 교육 계획
- 작업환경 관리: 현장 안전시설 설치 계획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비교 📊
안전관리계획서는 규모에 따라 일반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로 나뉘어요.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 2~9층 건축물 공사 중: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 산업단지 내 공장은 연면적 2,000㎡ 이상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제출 절차는? 🔄
일반 안전관리계획서
- 시공자가 계획 수립 ✍️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
- 발주청·인허가기관 제출 📤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
-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승인 👍
- 착공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 시공자가 계획 수립 ✍️
-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 📤
-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승인 👍
- 착공 🚀
주의사항 ⚠️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현장이 작성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하나의 사업계획 안에 여러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는 모든 건축물의 규모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해요.
예: 한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500㎡, 600㎡라면 → 합이 1,100㎡이므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마무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귀찮은 서류작업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과 현장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예요! 꼼꼼히 작성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봅시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
'기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0) | 2025.03.27 |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0) | 2025.03.26 |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0) | 2025.03.26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0) | 2025.03.24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0) | 2025.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