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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란

by TechDobi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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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 계획구역이란? 🏙️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랍니다! 🌱 이 제도는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래의 개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지정 배경과 목적 🎯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면서 생겨나는 기반 시설 부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와 기존 도시관리기법(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자체의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부담 가중과 그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증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개별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적정 기반 시설 확보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답니다! 😊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대상 지역 🏞️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주로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 주 대상이 됩니다.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시가화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기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그리고 타 법률에 따른 규제사항(토지적성평가가~나 등급,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주로 유보용도(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용도(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지역에 지정할 수 있어요.

성장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 📋

성장관리 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등,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특례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 관리 및 경관계획, 그리고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성장관리 계획은 계획의 성격상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미래의 개발행위의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유도계획이며,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자율계획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도시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랍니다! 🏗️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혜택과 인센티브 💰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완화됩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되지만, 용적률은 인센티브가 없어요.

또한,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인 판매시설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모든 공장의 입지가 허용됩니다. 이는 공장 업종 제한이 폐지된 것을 의미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답니다! 😄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제조업소, 판매시설(3천제곱미터 이하는 제외) 등의 설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에서만 허가됩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주거형, 상업형, 산업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합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수립 절차와 시행 일정 📅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수립 절차는 크게 기초조사, 성장관리계획 입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고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시행 일자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광역시와 수도권, 그리고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시·군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지역은 2026년 1월 27일 또는 2028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8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여주시와 경상남도 김해시가 가장 많은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내 땅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수익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내용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면 그 지역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처음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개발밀도를 높여주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이후 수차례 걸쳐 개정을 통해 비시가화 지역, 즉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반 시설 부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일부 시설의 입지 허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앞으로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의 고시공고를 주시하여 관련 정보를 미리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땅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에 따른 혜택과 제한사항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대한 이해는 부동산 투자와 개발 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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