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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도급 관리계획서 금액변경

by TechDobi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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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계획서 금액변경 알아보기 💰💼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가능할까?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금액변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문제죠! 😅

적격심사 때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 막상 현장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액 관련 변경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상황들 📋

1.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

현장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원도급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하도급 금액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경우, 원도급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도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액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요.

2. 물가변동이 일어났을 때 📈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해 준 경우, 하도급 금액도 조정 가능합니다.

3. 하수급인이 바뀌는 경우 🔄

적격심사 시 선정했던 하수급 예정자가 사업 포기 등의 이유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로운 하수급인으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관리계획서 금액변경 시 주의사항 ⚠️

1. 기본원칙은 유지해야 해요! 📏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적격심사 당시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도급 비율이나 하수급 금액비율 등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 하도급 공종이나 하수급인은 변경될 수 있지만, 하도급 비율과 기타 조건은 동등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2.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수급인의 사업 포기, 부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종 삭감 등이 대표적인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돼요.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

3.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해요 ✅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발주처(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 사유와 새로운 계획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하죠.

하도급 계약 변경방법 (하도급지킴이 사용 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하도급 계약 변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원도급사에서 먼저 계약건을 수정해서 하도급사에 송신 ➡️
  2. 하도급사에서 확인 및 응답 ✉️
  3. 원도급사가 계약일을 입력하고 송신 ✓

간단하죠? 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원도급사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또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

이렇게 하도급 관리계획서 금액변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문제도 잘 피해가면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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