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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방법

by TechDobi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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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 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개업 예정인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예정인 공인중개사로 교육시간은 총 28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2) 교육시간 : 집합 4일(28시간) 또는 인터넷동영상(7시간) + 집합3일(21시간)
3) 교 육 비 : 130,000원
4) 교육대상 :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라) 교육 면제대상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 혹은 고용 신고를다시 하려는 자

 

 

2.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 방법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edukar.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www.edukar.or.kr

 

2) "개설등록 실무교육"을 클릭합니다.

 

3) "집합실무교육" 혹은 "사이버 실무교육"중 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합 실무교육"은 별도 회원가입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4일간 교육장에 출석하여야하고, "사이버 실무교육"은 사이버교육원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집합 3일간 교육장 출석하여야 합니다.

 

4) "집합 실무교육"을 선택하시면 아래과 같이 교육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개설된 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을 선택하시어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사이버 실무교육"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안내가 나옵니다. "사이버 실무교육"은 동영상 수강 7시간을 마치고 이수까지 하신 이후에, "집합교육 3일"을 신청 후 참석 하셔야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에대한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실무교육을 무사히 마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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