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이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 각 시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2014년 6월 5일부터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집합교육은 1일 4시간으로 진행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직무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용신고하여야 함. (단,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경우는 교육 면제)
자격증 취득자는 실무교육(28시간)을 이수한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여야 함.
1)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2) 교육시간 : 4시간, 평가시험 없음
3) 교 육 비 : 40,000원
4) 교육대상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불가)
2.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과정소개
1)학습대상
▶고용 신고 전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불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경우는 교육 면제)
2) 학습개요
17개 시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중개업종사자 교육강화를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의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실시함.
3) 학습목표
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 과정은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준비사항
1.여권용 사진 파일 (파일 확장자는 PNG,JPEG,GIF 경우만 가능합니다.)
5) 커리큘럼
▶직업윤리(1시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3시간)
3.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방법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직무교육"을 클릭합니다.
3) "사이버 직무교육 일정확인 및 수강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수강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강비용은 40,000원이고 수강기간은 10일입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중개보조원 보수교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려고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경우 댓글로 문의 주시면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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