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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결과발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확인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2)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에서 선발결과 확인
3) 선정결과 확인
* 지급거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거절 사유 확인
* 심사진행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 확인
※ 지급거절 및 심사진행중인 경우 사유 확인 후 조치사항 필요시 조치바람
2. 지급일시(장학금 후지급자)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현황이 [선발완료] → 대학으로 [대학지급완료]로 변경 후 2주~3주 소요됨
예시) 4/08 [대학지급완료] → 4/22 [학생수령], 4/22 [대학지급완료] → 5/06 [학생수령]
나. 지급계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시 학생이 입력한 학생명의 계좌
3. 상태안내
※ 국가장학금(I∙II유형,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 상태명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태 | 안내 |
신청취소 | 국가장학금 신청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1일~3일(휴일 제외) 후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
서류 미제출 | 행정정보 확인 결과 필수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서류명을 확인하세요. |
서류 심사중 | 제출하신 필수서류가 적합한 서류인지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필수서류완료/가구원 동의 미완료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정보제공 동의현황 조회에서 확인 후 가구원 동의 진행바랍니다. 단, 가구원제외 심사 또는 소득∙재산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 |
필수서류완료/ 마감기한 기준 가구원 동의 미완료 (소득인정액 미산정) |
당해학기 마감기한 내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원 동의가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당해학기 소득인정액 산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 신고 또는 심사 미완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어 국외소득∙재산을 신고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에서 국외소득∙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이후 심사 현황은 해당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중 | 필수서류 확인 및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중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사용신청’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또는 최신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기초차상위 계층 확인 포함) |
학사정보 심사중 |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완료 후 대학 학사정보(학적, 성적 등)를 심사 중입니다. |
선발완료 (지급대상 여부 심사중) |
학자금 지원구간 및 학사정보(학적, 성적 등) 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중입니다. ※ 단, 현재학기 중복지원, 대학의 수납원장 정비 미비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C학점 경고제 수혜 | 직전학기 성적이 70~79점인 경우 2회에 한해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수혜 불가 합니다. |
탈락(사유) | 국가장학생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사유)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탈락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학지급완료 | 대학으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수혜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상 학비감면, 학자금대출 상환, 개별지급의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개별지급 시 개인별 실제 지급일정은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2~3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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