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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10분위 기준

by TechDobi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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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소득분위는 1구간(분위)에서 10구간(분위)까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분위가 1구간에서 8구간까지 해당이 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구간과 10구간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득구간(분위)이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 값을 말합니다.

- 소득구간(분위) 산정 절차

소득구간 분위는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분위)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된 소득분위는 신청인(대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통지가 됩니다. 통지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소득구간(분위)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 소득구간(분위)이 재산정되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는 꼭 최신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이 조정됩니다.

년도 학기 최소소득인정금액() 최대소득인정금액()
1구간 2022 1 - 1,536,324
2구간 2022 1 1,536,325 2,560,540
3구간 2022 1 2,560,541 3,584,756
4구간 2022 1 3,584,757 4,608,972
5구간 2022 1 4,608,973 5,121,080
6구간 2022 1 5,121,081 6,657,404
7구간 2022 1 6,657,405 7,681,620
8구간 2022 1 7,681,621 10,242,160
9구간 2022 1 10,242,161 15,363,240
10구간 2022 1 15,363,241 무제한

- 기준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이 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는 4,613.536원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4,749,174원입니다.(4인가구 기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가구수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기준 중위소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계값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구간은 50%, 3구간은 70%, 4구간은 90%, 5구간은 100%입니다. 아래 표는 4인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수에 따라 구간 경곗값은 다릅니다.

3. 소득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산정이 됩니다.

- 소득 유형

소득에는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등이 있습니다.

- 재산 유형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이 있으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은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 기본공제액

5400만 원은 기본공제가 됩니다. 신청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130만 원 정액공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됩니다. 단, 신청인은 정액 공제금액과 정률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부채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월 소득환산율, 가액 기준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4.17%/3,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6.26%/3, 자동차의 월 소득환산율은 4.17%/3입니다.

4. 소득분위별 지급 급액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유형 기초생활수급자 350만원 700만원
차상위계층 350만원 700만원
1구간(다자녀포함) 260만원 520만원
2구간(다자녀포함) 260만원 520만원
3구간(다자녀포함)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다자녀 4~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자녀 연간 700만원, 둘째자녀 전액 지원임.

8구간이하 다자녀 셋째이상 자녀 전액 지원임.

5. 모의계산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2. 검색을 클릭하고 "모의계산"을 클릭 합니다. 이후 소득산정모의계산을 클릭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10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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