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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안전보건대장,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
🔍 안전보건대장이란 무엇일까요?
안전보건대장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특히 건설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제도인데요, 발주자부터 시공자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은?
✅ 어떤 공사가 대상일까요?
-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
🗂️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안전보건대장은 세 종류로 나뉘어요!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주체가 작성하게 됩니다.
1️⃣ 기본안전보건대장
- 작성 주체: 발주자
- 작성 시점: 건설공사 계획단계
- 내용: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작성 주체: 설계자
- 작성 시점: 건설공사 설계단계
- 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 포함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 주체: 시공자
- 작성 시점: 건설공사 시공단계(착공 전)
- 내용: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 포함
⚖️ 법적 근거는?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죠! 📜
🔎 이행 확인은 어떻게?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공사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 필수! ⏰
- 3개월 이내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단 요청 가능! ✋
💡 2024년 4월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4월부터 안전보건대장 고시가 개정되었어요! 전문가 요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인데요, 이전에는 안전전문가 요건이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삭제되었답니다. 📋
🤔 주의할 점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
🎯 마무리
안전보건대장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예요. 2022년에만 402명의 근로자가 건설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요!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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