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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사항증명서라 합니다. 과거에 등기부등본,초본이라 불렸던 것이 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하여 바뀐표현입니다. 과거에 종이등기부 시절에 불렸던 용어들이 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하여 표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그 종류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의 일부일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만 발췌된 것입니다. 반대로 등기사항전무증명서는 등기사항을 모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하기 링크로 접속하셔도 되고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어 접속하셔도 됩니다.
2)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4) "발급하기(출력)"를 클릭합니다.
5) 발급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6) "선택"을 클릭합니다.
7)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중 "전부"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결정하신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후 결제하시고 인쇄하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 완료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관한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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