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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제출방법, 필요서류

by TechDobi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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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2.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강제집행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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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체동산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 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 집행절차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양도명령 신청 민사집행규칙 124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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